"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안전 개혁부터"
경남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0명, 고용노동부에 '정책 건의'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안전 분야 개혁"을 촉구했다. ⓒ 윤성효
"행정부 권한으로도 가능하다. 노동안전분야 개혁하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건의했다. '시행령', '내부규정', '규약'의 개정이나 폐기를 통해 산재 예방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부산지방노동청이 삼성중공업 노동절 참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소리는 놀랄 일이 아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일이기에 놀랄 일이 아닌 것"이라 했다.
이들은 "주치의 소견서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산재 노동자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산재 종결을 당해 고통을 받고 어렵게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노동존중의 나라를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권한만이라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건의한 정책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할 것', '산업재해 은폐 근절할 것',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와 '하청업체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안전교육 분할 실시 금지와 허위 안전교육 적발 감독, 처벌 강화 등 안전 교육 강화할 것',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 개선', '산재신청 재해조사 전면 실시'도 함께 요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안전 분야 개혁"을 촉구했고, 참가자들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지를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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