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행위 있다 했다"
2016년 8월 나온 대법원 판결문 새삼 관심... "소 이익 인정 어렵다"며 기각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강제폐업한 옛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서부경남 공공의료병원 설립)가 높은 가운데, 과거 대법원의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강조했다.
박 조직부장은 "경남도립이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로 결정(통과)되고 나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전에 경남지사가 폐업 명령하고, 원장직무대행을 파견해서 이사회 결정으로 폐업 신고한 일련의 형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대법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행위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는 1·2심에서 홍 전 지사가 폐업과 관련해 지시한 문서가 없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경남도에서 행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홍 전 지사의 처분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폐업'이라고 봤던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물론 기각되어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당시에는 판결 내용이 주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6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에 이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5년 2월 2일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각하)'했고, 대법원 역시 같이 판결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당시 소송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가족, 직원 대표들이 경남도와 홍준표 전 지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때는 2013년 2월 26일이었다.
경남도는 그해 3월 4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고, 그해 3~5월 사이 기존 의료진에 대한 근무계약해지에 이어 폐업 결정 발표 당시 232명이던 직원에 대한 명예·조기퇴직을 시행했다.
원장직무대행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퇴원·전원을 종용해 내보냈다. 경남도는 그해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에 이어 5월 29일 폐업했으며, 당시 남아 있던 직원 70명을 해고했다.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제출한 때는 그 해 3월 28일이었고,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7월 2일 '법인 해산 등기'를 했으며, 채권·채무·자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그해 9월 17일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안'를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는 그해 9월 30일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경남도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대법원(제3부, 재판장 박병대·박보영, 주심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경남지사의 폐업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 폐어 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집행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경남지사의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고 그것은 단지 이 사건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폐업 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남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진주시보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강조했다.
박 조직부장은 "경남도립이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로 결정(통과)되고 나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전에 경남지사가 폐업 명령하고, 원장직무대행을 파견해서 이사회 결정으로 폐업 신고한 일련의 형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대법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행위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는 1·2심에서 홍 전 지사가 폐업과 관련해 지시한 문서가 없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경남도에서 행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홍 전 지사의 처분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폐업'이라고 봤던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물론 기각되어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당시에는 판결 내용이 주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6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에 이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5년 2월 2일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각하)'했고, 대법원 역시 같이 판결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당시 소송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가족, 직원 대표들이 경남도와 홍준표 전 지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 경남도가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8일 오후 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와 희망텐트" 행사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때는 2013년 2월 26일이었다.
경남도는 그해 3월 4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고, 그해 3~5월 사이 기존 의료진에 대한 근무계약해지에 이어 폐업 결정 발표 당시 232명이던 직원에 대한 명예·조기퇴직을 시행했다.
원장직무대행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퇴원·전원을 종용해 내보냈다. 경남도는 그해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에 이어 5월 29일 폐업했으며, 당시 남아 있던 직원 70명을 해고했다.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제출한 때는 그 해 3월 28일이었고,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7월 2일 '법인 해산 등기'를 했으며, 채권·채무·자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그해 9월 17일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안'를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는 그해 9월 30일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경남도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소송'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 ⓒ 윤성효
대법원(제3부, 재판장 박병대·박보영, 주심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경남지사의 폐업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 폐어 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집행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산)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경남지사의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고 그것은 단지 이 사건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폐업 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남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진주시보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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