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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명 모여 '사법개혁' 논의…전국법관회의 19일 개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대책 등 주제…'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추진

등록|2017.06.18 15:22 수정|2017.06.18 15:22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판사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각종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개최된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

   조사위는 4월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부당 지시를 내리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고,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회의에서는 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는 전국 판사들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각급 법원별로 운영 중인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법관인사 등 권한을 둘러싸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내지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가 법원 외부에서 볼 때 자칫 '판사 노조'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법관회의가 개별 법관의 인사나 처우, 사법행정 등에 관여할 경우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회의에 앞서 판사들은 의장 1명과 간사 5명을 선출한다. 안건이 많아 판사들이 분과별로 나눠 심층 논의할 전망이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처 주관으로 전국의 법관이 모인 회의가 열린 적은 있지만, 일선 판사들이 주도해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향후 사법개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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