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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번엔 구속될까? 20일에 판가름

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해 영장 재청구...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가 핵심

등록|2017.06.19 12:32 수정|2017.06.19 13:31

▲ 지난 9일 정유라씨가 어머니 최순실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정씨는 면회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정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정씨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321호 법정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주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오후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이대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 등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그런데 지난 3일 강 판사는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씨를 수차례 소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 남편 신아무개씨와 마필관리사 이아무개씨 등까지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두 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정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 '비타나V'의 말세탁 과정 등에 가담했다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더해졌다. 하지만 이 혐의 역시 어머니 최순실씨와 공모했는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일 영장심사에선 또 다시 검찰과 정씨 쪽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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