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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중단 선언했는데"...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에 쏠린 눈

울산시의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통과시키나

등록|2017.06.19 13:28 수정|2017.06.19 13:28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로 넘겼다. ⓒ 울산시의회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울산광역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신규원전(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원전 해당지역 울산의 시의회가 대통령의 선언에 반대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앞서 울산시의회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종무, 송해숙, 김일현, 변식룡, 천기옥, 배영규, 박영철, 김정태, 고호근 의원 등 9명이 찬성했다. 이어 지난 1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19일 본회의 의결로 넘겼다.

현재 울산시의회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의원 한 명만 여당이며 나머지 21명은 한동영(바른정당)의원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결의안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의원들이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외에도 새로 원전해체센터 유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 한쪽으론 신규원전 강행을, 한쪽으론 원전해체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유일한 여당인 최유경 의원은 "오늘 오전 대통령이 신규원전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울산시의회의 반대 결의안은 통과되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다수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지방의회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반대결의안 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탈핵시민공동행동측은 이번 반대 결의안이 울산으로서는 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은 각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신규원전 중단 반대 결의안은 주민들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만일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울산 전체를 욕 먹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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