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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최순실의 '말 세탁' 가담 혐의 추가해 재청구했지만...

등록|2017.06.20 22:23 수정|2017.06.20 23:39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7.6.20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0일 오후 10시 55분]

'비선 실세'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보강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후 10시 13분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정씨가 어머니 최순실씨와 함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정씨가 가담한 정도를 봤을 때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정씨와 그의 주변인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끝에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지원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말 세탁'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이 덴마크 도피 당시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묻자 "아들이 (한국에) 와 있다, 저는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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