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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 검찰의 상고 기각 ...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선고

등록|2017.06.29 17:51 수정|2017.06.29 17:53

▲ 양동인 거창군수. ⓒ 백승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무소속 양동인(62) 거창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의 양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올해 1월과 5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했다.

양 군수는 선거 한 달 전 출마예상자인 박아무개(69)씨한테 "출마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대신 써준 기자회견문과 함께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1과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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