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문제 쏟아진 경기 광주시의회. 앞으로 향배는?
광주시의회 공통지적사항 광주시 난개발 문제. 도시계획조례 통과로 일단락 되나?
▲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광주시의회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253회 정례회가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0여 일간 지속되며 폐회된 제 253회 정례회는 회기 내내 광주시를 향한 시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쏟아졌다.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난개발 및 광주시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 등 광주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 20일 본회의 첫날부터 포문이 열렸다. 유지호 의원(자유한국당)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집행부의 무책임 속에서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넘어 도시 슬럼화가 몰고 올 지역 병리 현상을 초래했다"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공공 서비스 부담의 과중한 사회적 비용 유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유지호 의원(자유한국당) ⓒ 박정훈
유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집행부는 일련의 조치가 없었다"며 "상·하수도 없는 지역에도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허가 처리하여 스스로 난개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훈
이어 지난 26일 광주시 대중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박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는 2016년 530억 원, 2016년도 567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교통 관련 예산에 투입하여 왔다"며 "막대한 세금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만족도는 형편없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대중 교통서비스 수요가 크게 예상되었다"며 "당장 입주 예정된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에게 어떠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45번 국도의 폭증하는 자동차 유입을 완화할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주시의회
이어 이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무시행정은 근절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5월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 넥스트오디션 등 지역 현안업무를 보고하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단,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및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광주시 행정을 견제, 감시할 권한과 예산 심의권을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시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해광 의원. "광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성희롱 등 시 이미지 추락"
▲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해광 의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훈
같은 날 박해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의 조직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등 기강해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광주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광주시)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각자기 의혹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에 광주시장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미순 의원(자유한국당) ⓒ 박정훈
이어진 소미순 의원(자유한국당)은 "광주시는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여 그 속도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조차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라며 "최초의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도로조차도 4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게 현실"이라고 광주시를 진단했다.
소 의원은 3번 국도 관리권 이양에 주목하며 "그동안 서울~충주 간 3번 국도는 광주시 발전의 출발이었다"며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는 조만간 광주시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라면서 "장호원 도로 개통은 3번 국도를 대신해 강원권과 내륙권을 향해 광주시를 경유해야 했던 차량의 주요한 이동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 의원은 "이제 광주시 관내를 경유하며 소비하던 민간경제 수입의 일정 부분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예비적 대응을 시작해야 하며 관내경유할수 있는 흡입여건과 환경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모습 ⓒ 박정훈
한편, 광주시의회는 29일 시의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억동 광주시장 및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고 추가 보충질의를 진행하며 마감됐다. 이번 시의회 회기 내내 시의원들의 공통된 우려로 지적됐던 광주시 난개발문제는 지난 28일 상임위원회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진통 끝에 수정가결 후 본회의 통과로 일단락됐다.
광주시 난개발을 막겠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은 당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오포읍(성장관리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포함되며 박현철 의원의 수정발의로 통과됐다. 본 조례는 2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 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후 광주시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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