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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내일 오전 소환

피의자 신분 조사... 가맹점에 치즈 강매한 '치즈 통행세'·보복 출점 의혹

등록|2017.07.02 11:25 수정|2017.07.02 11:44

▲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7월 2일 오전 11시 45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 30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최근 MP 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밖에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간판 교체 강요 의혹 등도 불거져 검찰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모씨가 대표로 있는 MP그룹 물류·운송 담당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와 가맹점주 등을 줄줄이 소환해 의혹 전반을 살펴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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