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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퇴' 홍준표, 법적 무혐의... "제도 보완 필요"

창원지검, 직무유기 등 고발사건 '혐의 없음'... 법 개정 요구

등록|2017.07.02 12:22 수정|2017.07.02 12:22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야밤에 했던 '꼼수 사퇴'에 대해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던 홍 전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홍 전 지사는 4월 9일 오후 11시 57분경 사임서를 경남도의회 의장한테 냈다. 경남도(의회)는 4월 10일 오전 8시경 '도지사 궐위 사실'을 경남선관위에 통보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한 달 전(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선거와 함께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도지사 궐위 사실 통보'가 4월 9일까지 있어야 했다.

관련 규정에는 '대통령 궐위 사실'은 '즉시 통보'이지만, 자치단체장 궐위 사실은 '즉시 통보'라는 규정이 없다.

이에 홍 전 지사는 야밤에 사임서를 냈고, 경남도(의회)는 '즉시 통보'하지 않았으며, 선관위는 4월 9일 이전까지 '도지사 궐위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 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되었던 것이다.

홍 전 지사는 사임 다음 날인 4월 10일 퇴임식을 가졌고, 시민들은 홍 전 지사가 탄 차량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경남도민들은 홍 전 지사의 '꼼수 사퇴'로 참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의 잔여 임기는 1년 이상(2018년 6월 말까지) 남았지만,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면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류순현 행정부지사) 체제가 되었다.

▲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 윤성효


홍 전 지사의 '꼼수 사퇴'로 참정권이 침해당하자 고발과 소송이 벌어졌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김영만 의장은 지난 4월 홍 전 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에 대해 홍 전 기사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실 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 검토 대상이어서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류순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었다. 류순현 권한대행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취하되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해서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은 도지사직 사임이 당시 행정부지사의 결제 라인이 아니었고, 한밤중 사임서 제출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던 것이다.

홍 전 지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남아 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도민의 참정권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원고(정영훈)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고,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홍 전 지사한테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검찰의 판단과 관련해 법률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만 의장은 "홍준표씨가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꼼수 사퇴로 명백하게 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공윤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꼼수 사퇴는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보궐선거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법의 미비에 의한 판단이라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헌법으로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이 의도적으로 침해당했는데, 무혐의라 하는 것은 법의 허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술한 부분은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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