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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 전 의원 등 전·현직의원 2심에서도 무죄

- 무리한 기소 검찰, 국내정치 관여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나

등록|2017.07.06 11:12 수정|2017.07.06 11:12

▲ 지난 광주에서 열린 6월항쟁기념식에서 만세를 부르는 강기정 전 의원 ⓒ 오상용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항소심에서 강기정, 이종걸, 김현, 문병호 등 관련자 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야당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앞을 35시간 동안 지켰던 일로 인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다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판결 직후 강기정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출발과 무죄판결까지의 의미를 이 시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는 시작됐으며, 광주시민과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무리한 기소를 진행한 검찰과 인터넷 댓글 조작 등의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에 관여한 국정원에 대한 비판여론과 개혁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투데이광주, 현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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