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 앞으론 덜 올라간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 발표... 가해자는 현행대로
▲ ⓒ 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사고 때 잘못이 적은 사람들의 보험료는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 과실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와 같이 보험료를 올렸는데,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고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낮춰준 반면 사고가 있었던 이들에게는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때 잘못이 적은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차선을 바꾸던 A씨가 직진하던 B씨와 충돌해 사고가 나면 A씨의 과실비율은 80%고, B씨의 경우 20%다. 이 때 B씨는 과실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A씨의 보험료는 상승하지만 B의 경우 상승하지 않게 된다.
잘못 적으면 보험료 그대로...1년 간 사고건수에서도 빼줘
또 피해자인 B의 경우 이 사고를 최근 1년 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해준다. 통상 보험사는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춰준다. 보험사는 최근 3년 및 1년 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데, B의 경우 이 사고를 없었던 것으로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사고가 없던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 해당 사고를 최근 3년 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한다. 즉, 1년 동안에는 이 사고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지만 3년 동안에는 이 사고를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최근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사고가 2건 이상이면 보험료를 약 6~60% 올리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과실비율이 절반 미만인 피해자는 약 15만 명인데, 보험료가 평균 12.2% 낮아져 총 151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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