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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KT 부가세 환급금 대상' 문자, 이건 아쉬웠다

등록|2017.07.11 16:59 수정|2017.07.11 17:43

▲ ⓒ 이경호


▲ ⓒ 이경호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KT 부가세 환급금 대상'이라고 신청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얼마전 150만 명이 환급받았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던 터라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2월 통신사를 옮긴 저는 전화로 환급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아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보니 업체에 내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을 위해 내방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상담사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상위 부서에 민원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KT측에서 전화가 왔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급에 조금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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