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이사회가 급작스레 열린 까닭
노조 반발로 무산되자, 별도 장소에서... 한수원 "상법상 정당한 이사회"
[기사대체 : 7월 14일 오후 4시 25분]
14일 오전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개월간 중단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 13명은 이날 오전 8시 40분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 지하 회의장에 모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추진기간 중 공사일시중단계획안' 안건을 의결했다. 1시간여 논의 끝에 안건은 의결됐다. 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한수원 이사회는 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한수원 본사 입구 앞에서 이사진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거라 판단한 이사회는 결국 '기습 개최'라는 차선책을 택했다.
이사회는 보안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가렸다. 노조가 뒤늦게 호텔로 찾아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사회를 막진 못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 상임이사들이 보이지 않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갔다"면서 "문을 걸어놓고 창문도 다 가리고 이사회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는 상법 390조를 근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 제390조 제4항을 보면,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들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자료를 내고,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라면서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며 "공사재개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건물에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해, 공사 중단 기간에도 8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이 3개월만에 결정되는 공론화 절차는 졸속 결정"이라면서 "이사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한수원이 말)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기습 결정한 가운데 한수원 경주 본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연합뉴스
14일 오전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개월간 중단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 13명은 이날 오전 8시 40분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 지하 회의장에 모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추진기간 중 공사일시중단계획안' 안건을 의결했다. 1시간여 논의 끝에 안건은 의결됐다. 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한수원 이사회는 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한수원 본사 입구 앞에서 이사진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거라 판단한 이사회는 결국 '기습 개최'라는 차선책을 택했다.
이사회는 보안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가렸다. 노조가 뒤늦게 호텔로 찾아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사회를 막진 못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 상임이사들이 보이지 않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갔다"면서 "문을 걸어놓고 창문도 다 가리고 이사회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는 상법 390조를 근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 제390조 제4항을 보면,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들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자료를 내고,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라면서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며 "공사재개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건물에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해, 공사 중단 기간에도 8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이 3개월만에 결정되는 공론화 절차는 졸속 결정"이라면서 "이사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한수원이 말)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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