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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급학교 무상교육 제외 조처... 사법부 판단은?

7월 19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첫 판결

등록|2017.07.17 17:51 수정|2017.07.17 17:51
2010년부터 시행된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에 해당. 이하, 조선고교) 10곳만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조선학원 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판결이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오는 19일 열린다. 

2010년 고교무상화법 시행 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을 미루며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던 2011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민주당 간 나오토 총리는 조선고교에 대한 심사 '동결'을 지시했다.

2012년 12월 자민당 제2차 아베 정권이 발족했다. 발족한 지 이틀 후에 무상화에서 조선고교를 제외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와 같이 발표한 후 문부과학성은 성령개정을 통해 조선고교가 해당되는 규정을 삭제해 무상화 배제를 단행했다.

2013년 2월초 무상화 배제 통지를 받은 조선고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은 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년여에 걸친 심리를 끝내고 첫 번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도쿄 조선고급학교 '무상화 재판' 최종 결심을 마치고 진행된 보고집회. 조선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의 권리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김민화


원고 측은 조선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한 고교무상화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상화 대상 규정을 삭제한 목적은 '납치 문제와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 조선학교 배제'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규정 삭제와 무상화 대상 제외는 문부과학상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외교적 이유는 없고, 학원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다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화 재판'에서는 규정 삭제와 조선고교 제외 처분의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전국의 원고 변호단을 이끌고 있는 니와 마사오 변호사는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 외교상의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 교육과 인권, 헌법을 어떻게 생각해 갈 것인지 일본의 자세를 묻는 재판이다"라고 이 재판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오는 7월 19일 히로시마의 판결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오사카에서, 9월 13일에는 도쿄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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