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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모든 책임 안고' 퇴임

시민단체, “관련 임직원도 사퇴하고, 사외이사 제도 도입해야”

등록|2017.07.18 14:04 수정|2017.07.18 14:04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관광공사 인사규정을 변경해 직원 채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횡령한 박람회 대행업체를 고발하지 않게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결국 물러났다.(관련기사 : 인천관광공사 '규정변경 채용'과 '공금횡령 은폐' 사실로)

인천관광공사는 18일 오전 "황준기 사장이 지난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늘 퇴임한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황 사장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해 물러나고자 한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사장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해서 알려진 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9월 취임한 황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2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황 사장은 퇴임 발표와 함께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자신의 불찰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문책을 요구 받았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은 우선 "공사가 '근거 없는 음해, 외부와 결탁한 내부 불만세력들의 정보 유출과 선동' 등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제기한 구성원들을 탓했다.

이어서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장의 대처능력 부족 때문이었음을 통감한다"며 "이제 인천관광공사는 정말 역량 있는 사장이 새로 선임돼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했다. 공사 규정을 위반해 마이스사업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당시 적임자를 내부에서 찾을 수 없어 경력직 공채를 하기로 결정했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규정상 2급 채용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채용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인사규정상 2급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 직급 3년 이상 경력자(1항), 공무원 5급 3년 이상 경력자(2항),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3항)로 규정돼있다.

그런데 황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자격요건 3항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 팀장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사가 채용한 A씨는 199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12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국제회의와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했다. 공사가 변경한 자격요건과 A씨의 경력이 맞아떨어졌다. 아울러 A씨는 황준기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 같이 일했던 직원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황 사장이 관련 규정을 변경해 직원을 채용하게 지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황 사장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우연히 과거 경기관광공사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후보자가 합격자로 선정됐으나, 측근 정실 채용 시비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해양안전장비박람회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황 사장은 아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무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실무자가 전시 사업자의 행사 관련 통장 관리를 엄격하게 감독하지 못한 점이 잘못"이라고만 했다.

그런 뒤 "대금 납입이 1주일 지연됐지만, 전액 입금돼 금전적으로는 공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고, 여전히 감사원 조사 때와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감사원이 '형사고발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공사 출범 초기 공기업이 고발 조치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공사 이미지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조용히 마무리하고, 이후 직원교육 등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황 사장 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청구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공금횡령 은폐 사건과 공사 규정 위반 채용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 또한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황 사장이 공금횡령 사건을 은폐하려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임원과 공사 규정 위반 채용 당사자 또한 동반 사퇴해야 한다"며 "공사 내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유 시장은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처럼 관광공사에도 사외이사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이에 인천관광공사 사장마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함에 따라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시 안팎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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