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전에서 이번엔 수업시간에 교사가 성희롱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 열어 학생 접근금지 및 직무정지 조치

등록|2017.07.19 20:46 수정|2017.07.19 20:46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해 해당 학교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 A고등학교 모 교사는 지난 6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이 교사는 또 일부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생 접근금지 및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재단이사회에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평소 교직원 대상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시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공문만 시행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 A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도중 집단음란행위를 해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