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공포 과잉? 국가 기본에 충실하란 것"
[스팟인터뷰]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비정형인지 확인해야"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정부는 검역 강화 조치를 강화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다. 다만 수입 중단 등은 미국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미국산 쇠고기문제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온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광우병은 표본검사로 발견 못 한다, 발생경로를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입 잠정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이번 광우병은 고령의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이고, 해당 지역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현물 검사를 3%→30%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그건 미 농림부 발표일 뿐"이라며 "우리가 현지 조사를 떠나거나 미국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구, 그들의 설명이 타당한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부터 불거졌던 '광우병 공포 과잉'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며 "이 목소리를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국 정부, 촛불 시민이 준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 광우병 발견 직후 농축산부가 검역 강화조치 시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광우병 발견 상황과 내용,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검사 표본 비율 올리는 조치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광우병은 표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촛불시민이 확보한 권리다. 정부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이고, 해당 지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를 도축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이 없기에 수입 중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정형이라는 건 미 농림부의 발표일 뿐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현지 조사를 떠나거나 미국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그들의 설명이 타당한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
- 트럼프가 FTA 재협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이 문제는 FTA 재협상과 직접 연계시킬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모습,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도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광우병 공포가 과잉됐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과거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그나마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조치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 이런 목소리를 마치 과장된 공포에 근거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공동체 기본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미국산 쇠고기문제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온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광우병은 표본검사로 발견 못 한다, 발생경로를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입 잠정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부터 불거졌던 '광우병 공포 과잉'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며 "이 목소리를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국 정부, 촛불 시민이 준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 지난 2013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중인 송기호 변호사. ⓒ 유성호
- 광우병 발견 직후 농축산부가 검역 강화조치 시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광우병 발견 상황과 내용,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검사 표본 비율 올리는 조치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광우병은 표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촛불시민이 확보한 권리다. 정부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이고, 해당 지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를 도축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이 없기에 수입 중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정형이라는 건 미 농림부의 발표일 뿐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현지 조사를 떠나거나 미국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그들의 설명이 타당한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
- 트럼프가 FTA 재협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이 문제는 FTA 재협상과 직접 연계시킬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모습,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도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광우병 공포가 과잉됐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과거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그나마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조치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 이런 목소리를 마치 과장된 공포에 근거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공동체 기본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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