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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대받는 아동 보호하는 규정 마련

강남구의회,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위한 조례안’ 통과

등록|2017.07.20 17:05 수정|2017.07.20 17:05
서울 강남구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 규정되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20일 제259회 임시회 마지막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강남구의회 최민숙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구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매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일 뿐 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에서는 본 제정안과 관련해 별다른 예산 사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해 예방교육, 홍보,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올해는 준비단계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해 관악, 구로, 동대문, 서초, 성북, 양천, 영등포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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