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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통과... 한국당 퇴장으로 한때 정족수 못 채워

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 비용 예비비서 지출

등록|2017.07.22 12:04 수정|2017.07.22 12:04
11조3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출 45일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한지훈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였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진통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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