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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준수협약

등록|2017.07.26 08:03 수정|2017.07.26 08:0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25일 창원고용센터 컨벤션룸에서 창원지역의 주요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창원지역 내 주요기업인 현대로템(주) 등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 5개사의 원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대표들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업은 현대로템(주)-대경기업ENG, ㈜세아메탈-삼진산업, ㈜동원F&B-(주)제이티케이, 한국NSK(주)-피에스파트너(주), 현대비앤지스틸(주)-(주)도영테크다.

이 업체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복리후생,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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