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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 2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죄질 안 좋아",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

등록|2017.07.26 11:45 수정|2017.07.27 17:00

▲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와 여성단체들은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통영 여중생 성매매 사건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까지 제작한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6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최문수, 이세훈 판사)는 '통영 여중생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15~18세 청소년 4명이 지난해 6월, 16살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고, 조건만남을 알선해 돈을 갈취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견디지 못해 거부했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자위 행위를 하도록 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음란물제작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지난 4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2년~1년 6월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 중 2명이 구속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한 2명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수형생활 등 상황을 봐서 총 수감기간을 판단함)에 80시간 성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된 2명에 대해 "지적 장애가 있는 16살 여성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권유했으며, 남성 성매수자한테 알선하고, (피해자가) 그만 두려고 하자 폭행을 가했다"면서  "죄질과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또 이들은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해 유흥비로 썼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줄 알면서 그랬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했다.

기각된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상해와 음란물 제작 등에 가담하고, 성매매 대가를 받아 소비했다"라며 "죄질과 범행 방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측이 선처를 탄원하며,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했다.

선고 뒤 권순형 판사는 구속 선고된 2명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와 경남지역 여성단체 인사들은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송도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일부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속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재판부가 고심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성매수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처벌은 1명만 된 것으로 안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뒤늦게 접한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가해자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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