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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지하 폐기물' 토양오염조사 쟁점 부각

토양오염조사 범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 격론 전망

등록|2017.07.26 11:39 수정|2017.07.26 11:39
지난 6월 28일 심의가 보류된 부영그룹(아래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이 26일 오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다(관련기사 : 인천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 보류).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53만 8600㎡=약 16만 3000평)에 아파트를 짓고, 동춘동 911번지 일원(49만 9575㎡=약 15만 2000평)에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7200억 원을 투자해 테마파크(40%)와 워터파크(13%), 문화·휴양시설 퍼블릭파크(12%)로 구성한 송도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그 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는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영이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호텔 등을 축소하고, 지하주차장을 모두 지상으로 옮김으로써 지상주차장이 과다하게 설정돼 사회 환원 시설인 테마파크 규모가 축소됐고, 아울러 지하에 매립돼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에 다시 상정되는 것이다. 부영은 지상주차장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토양오염조사와 지하 매립 폐기물 처리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장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주)가 부지를 인수하기 전, 한독이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매립 공사를 진행했는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이 수십만 톤 매립됐다.

부영에 앞서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대우자동차판매(주)가 2008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전체 부지(49만 9575㎡) 중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은 약 25만 5200㎡이다. 깊이는 최대 1.5m로, 총35만 2833㎥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 2조에 따르면,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로 각각 선별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개발 예정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30년 이상 경과해 분리·선별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오후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조사 실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당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으며, 오염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와 함께 복원작업을 하게 돼있다.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경우 부영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로 갈음하자고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법 32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하게 돼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후 2008년 11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대신하게 하더라도, 논란은 여전하다. 지하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돼있는 상황에서, 시설물 공사를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곳만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게 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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