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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연차·주휴를"

'가사노동자 존엄법' 발의한다... 공익적 기관 육성 지원 등 내용 담아

등록|2017.07.26 14:34 수정|2017.07.26 16:50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처우 개선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을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게 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가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 같은 존재로 살아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내 가사 노동자는 가사관리사, 사무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약 30만 명 규모로, 고령화와 일·가정 양립 등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들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가사 노동자는 공식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 11조는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사서비스 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이 법을 '가사노동자 존엄법'이라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발의 예정인 가사근로자 법안은 ▲ 성희롱·폭력·폭언·모욕 등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 현재의 알선 업체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가사 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가사노동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 보장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보장 ▲ 사회보험 가입 등이 골자다. 이 대표는 다음주께 이 법안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이 학교급식 노동자를 '밥하는 아줌마'라 말한 바 있다"며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돌이'•'공순이'란 이름 대신 '노동자'란 이름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싸워왔다"며 "급식 노동자가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급식 노동자인 것처럼,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가사관리자들도 '노동자'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처우 개선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을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현장의 가사근로자들도 법안 발의 계획을 환영했다.

이진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표는 "본 법안 발의를 통해 건국 이후 단 한번도 국민의 권리를 누려보지 못한 30만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법을 발의해준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진심 대표는 동시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윤현미 가정관리사도 "우리도 남들처럼 일하고 임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가사관리자들도 노동자다. 가사관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담은 이 법안이 적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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