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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 안 해"

외교부 당국자 "항소심 절차 따라 소송 대응 예정" 밝혀

등록|2017.07.28 14:15 수정|2017.07.28 14:15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한-일 장관회담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간에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외교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항소했으며, 앞으로 항소심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9일 제기한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6일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달 23일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그 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 이상한 합의"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기획단(TF)'을 만들면서, 외교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최근 문 대통령이 국가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 기대감이 커졌으나, 외교부는 항소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 검증 기획단까지 만들면서...

강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간 합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음. 12.28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아니나,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있음"이라면서 "한·일간 주요현안 교섭관련 문서는 외교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 관련 법령 ▲ 국제 관행 ▲ 상대국과의 관계 ▲ 향후 외교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함" (인사청문회 당시 박주선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 관련 자료가 국가기밀 관련 내용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강 장관 취임 전인 지난 6월 1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서 외교부측은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위안부합의 비공개 외교부, 항소심도 '앵무새').

그러나 외교부는 외교관련 문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전례가 있다. 2004년 서울행정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 문서 가운데 대일 청구권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당시 외교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이후 항소를 취하한 뒤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관련기사: 위안부 문제 해결한다는 강경화 장관, 왜 항소 취하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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