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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불량' 국회의원 자를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민의 충실 반영 vs. 정치 갈등 증폭

등록|2017.08.01 08:45 수정|2017.08.01 09:28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주민의원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의원이 직접 사퇴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물의를 빚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주더라도 유권자는 심판할 방법이 없다. 빨리 4년이 지나서 다음 선거가 오길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이와 관하여 루소는 "국민은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모습은 사라진다. 국민들은 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소환하여 자를 수 있는 날이 올까?
 
지난 2월 13일,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인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 4일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소위에 회부되어 심사중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제에 따라서 소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소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는 관련이 없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반대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투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면, 해당 지역구에서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명을 모으면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서,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실시가 청구된 국민소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공고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기회가 보장되며,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국민소환투표는 찬성이나 반대로 투표할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국민소환제의 의의와 장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소환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열심히 대변하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의원을 소환하면 구태여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는 점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국민소환제가 정치적 갈등을 증폭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지나치게 잦은 투표가 벌어질 우려가 있고, 낙선한 후보 측에서 국민소환제를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국민소환투표로 인한 갈등과 정치적 공백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럽과 미주에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여기에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07년 하남시의원 2인이 소환당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박주민 의원실에서 게재한 국민소환제 안내 영상은 33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민소환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의안번호 2005606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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