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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비자금으로 한남동 자택 등 공사비 지출"

[현장] 참여연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등록|2017.08.03 20:41 수정|2017.08.03 20:41

▲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회삿돈으로 추측되는 비자금을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두고, 이 돈을 수표로 발행해 쓰다 발각됐다. 삼성도 인정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이어 "이렇게 인정한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몇 가지 범죄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KBS가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것을 토대로 이날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 회장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 후 삼성전자 쪽이 '수표 가운데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차명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확인할 수 없는 계좌'라는 삼성, 금융실명법 위반 인정?

이어 김 소장은 "이 회장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5억 원 이상의 돈을 숨기기 위해 다른 계좌에 넣어두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라면 이는 횡령이라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회장이 금융실명법까지 어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금융거래는 본인의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금세탁, 불법재산 은닉 등 범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김 소장은 "지난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발견했는데 그 계좌에 있던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이를 엄중히 수사하는 것이 삼성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삼성 비자금 눈감아줘...새 정부는 철저히 수사해야"

또 지난 박근혜 정권이 과거 삼성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눈감아준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과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그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며 "이에 불법 비자금이 투입됐을 거란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일체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사무처장은 "새 정부에선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자세로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번에 삼성을 정식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이 돈을 숨기는 데 쓴 통장의 실제 주인에 대해 안 사무처장은 "삼성 직원의 통장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재벌기업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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