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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시민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인천지법, “이유 없다” 기각

등록|2017.08.03 18:58 수정|2017.08.03 18:58
인천성모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홍명옥 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과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등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 6명에게 5억 5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천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이영풍)가 지난달 21일 이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소송은, 홍 전 지부장이 2015년 4월께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만으로 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근무 중 괴롭힘을 당한 것에서 비롯됐다.

홍 전 지부장은 병원 쪽의 '노조 탄압과 지나친 돈벌이 경영' 등을 문제제기하다 해고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인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노조와 함께 '인천성모병원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집회와 기자회견, 토론회, 릴레이 단식농성 등을 진행하며 병원 쪽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 철회,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학원은 노조와 대책위 관계자 6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해 병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톨릭학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함에 따라, 노조와 대책위는 오는 7일 오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병원 쪽의 무리한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 6월 23일 인천지법 13민사부는 국제성모병원을 운영 중인 인천가톨릭학원이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전 직원에게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7월 12일 항소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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