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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 수사 늦춘 검찰, 유족 "이해할 수 없다"

고발한 지 1년 9개월 째... 경찰 '진상조사' 지켜보고 결론 내기로

등록|2017.08.06 17:06 수정|2017.08.06 17:06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년 9개월째를 향해 가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는 시기가 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이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빠른 결론'보다 '철저한 규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백씨 사건을 포함해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주 중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예정된 점도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씨 사망에 경찰의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단계별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발사 압력과 살수 부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유족 측은 고발한 지 1년 9개월이 돼 가는 상황에서 또 결론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진상조사는 아버지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찰의 국가폭력을 다루는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사를 기다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유족은 백씨가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아 쓰러진 직후인 11월 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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