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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 '징역 6년'

2년 감형됐지만, 모두 유죄 판결

등록|2017.08.08 17:27 수정|2017.08.08 17:27
뇌물 3억원과 불법정치자금 1억 2000만원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조영철)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선고보다 2년 감형됐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청렴해야한다"고 한 뒤 "그러나 이 교육감은 학교 이전을 도구로 해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고, 청빈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기에 시민들의 실망을 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선거 빚이 4억원이나 남은 것은 그만큼 불법 타락선거를 했다는 것"이라며 "4억원이 자신은 물론 측근까지 파멸에 이르게 했고, 종국에는 인천 교육의 앞날까지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의 중대성에도 진정한 성찰과 반성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태도를 비춰보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다만, 이 교육감이 나이가 많고 다행히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않은 점과 나름 인천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경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전 선거사무장, 측근은 각각 양형이 다르게 선고됐다.

전 행정국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벌금 3억원 선고는 유예됐다. 전 선거사무장은 징역 5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을 받았으나 벌금 3억원 선고는 유예됐다. 측근의 경우는 재판부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으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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