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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나서

"미납 추징금 회수 조치"...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록|2017.08.11 10:45 수정|2017.08.11 10:45

▲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가에 배치돼 있다. 2017.4.3 ⓒ 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회고록 인세 압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가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총 3권자리 회고록을 발간했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 금지 명령을 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에도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천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란을 일으키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씨는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151억5천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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