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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0억원대 위탁용역 선정업체 놓고 뒷말

내수가축분뇨처리설 선정업체, 알고보니 수질감시장치 상습 조작

등록|2017.08.14 20:08 수정|2017.08.14 20:08

▲ 지난 7월 청주시가 발주한 내수공공가축분뇨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 충북인뉴스


청주시가 발주한 80억원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선정업체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지난해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면서 TMS(원격수질감시장치)를 조작하고 무려 3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업체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청주시 신뢰도 평가에서 2점 만점에 2점 만점을 받았다. 1위와 2위 업체간 점수차이는 0.75점차에 불과해 신뢰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순위는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지만 막상 청주시와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관리청 등은 행정처분이 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청주시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용역'을 긴급으로 공고했다. 청주시가 발주한 시설은 돼지와 소 등 가축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이다. 용역 위탁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연간 계약금액은 16여억 원으로 총 80여 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해당 입찰은 1단계 기술제안서 심사 등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K사와 H사 두 업체가 104점 만점에 100.2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보다 0.75점 뒤진 99.51점을 받은 컨소시엄사가 차지했다.

평가항목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60점, 사업수행계획 40점, 기타 4점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업수행능력 부분 중 신용도점수가 10점을 차지했다. 신용도 평가는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재정 상태 부분이 8점을 차지하고 나머지 입찰참가제한이나 업무정지 영역에 2점이 배정됐다.

2년 연속 TMS 조작한 업체가 신용도 만점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1위를 한 업체 중 K사의 신용도 평가 점수 부분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용도 평가 부분 중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분에서 2점 만점에 2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K사의 전력을 들어 신용도 평가부분에 만점을 부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사는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면서 2014년 12월 3일부터 2016년 3월 27일까지 총 233회에 걸쳐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또 이 과정에서 TMS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충북인뉴스>의 단독보도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6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K사의 이사와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과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K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에 가담한 직원 8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들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법을 위반한 업체가 만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평가항목에서 영업정지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감점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음성군에 확인했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수건돌리기

음성군에 확인한 결과 K사는 금왕하수처리장의 위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며 "행정처분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인데 음성군이 음성군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대해 위탁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은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 있다고 책임을 넘겼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은 우리 청에 있지만 위탁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은 해당 회사의 소재지에 있다"며 "K사가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음성군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업체에 대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은 음성군이나 원주지방환경청에 확인해야 할 사항 같다"고 밝혔다.

결국 청주시,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관리청 네 기관에 문의했지만 행정처분의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K사는 2016년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장 불법 오폐수를 무단 방류만 한 것이 아니라 2015년 음성군 대소공공하수처리장에서 TMS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솜방망이 처분인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K사는 수년간 불법행위를 했지만 공공기관이 행정처분의 주무기관을 놓고 수건 돌리기를 하는 사이 또 다시 거액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는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한편 K사는 현재 충북도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각종 설계용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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