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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타워 작업자 추락사,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창원 월남동 소재 병원 주차타워 ... 창원고용노동지청 '안전 관리 조사'

등록|2017.08.15 11:06 수정|2017.08.15 11:06
창원 마산합포구 월남동 소재 병원의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계식 주차타워 보수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발생했다. 기계식 주차장 11층에서 작업하던 A씨(32)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 당시 병원 1층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쿵' 소리를 듣고 주차장 쪽으로 갔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해당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이날 기계식 주차장 고장을 접수받아 현장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15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기계식 주차타워 보수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작업 현장에 대해 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자 소속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승강기 수리 작업 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안전조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승강기 수리 작업에 대한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발생 원인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14일 창원 마산합포구 월남동 소재 병원의 기계식 주차타워 11층에서 수리하던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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