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40대 교사 입건

마산 N여고 교사 A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록|2017.08.16 16:08 수정|2017.08.16 16:08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창원 모 여고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이 담임인 학급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는 이날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 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지도 목적으로 설치했고, 다른 목적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카메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