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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조 막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엄벌할 것"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분야] "정부, 노조 조직률 높이려 정책적 노력하겠다"

등록|2017.08.17 14:41 수정|2017.08.17 14:41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방해할 경우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이를 올려야한다는 데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는 게 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이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근로자(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한다는 것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노조 자체의 노력도 요구했다. 그는 이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한편으론 노동자들이 단합된 힘으로 자신의 권익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며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급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절성 등 탈원전 정책에 관한 질문에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며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겠다는 거다. 근래 가동·건설 중인 원전 설계 수명을 볼 때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대로면) 2030년이 되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비중은 2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본다"며 "애초 제 공약은 신고리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승인 뒤 (이미) 꽤 공정이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각, 청와대 영빈관 건너편 분수대 앞에서는 '노조 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최로 열렸다.

전교조 측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명백히 부당한 행정조치였다. 또 헌법과 노조법이 노조 설립을 신고제라 밝히고 있으나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조 탄압을 위해 변칙적 허가제로 운영해왔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즉각 취소,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교부'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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