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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문 대통령, 한국 정부 징용 피해자 입장 뒤집어"

징용공 개인 청구권 발언 보도... "한일 관계 새 불씨 될 것"

등록|2017.08.17 21:28 수정|2017.08.17 21:28

▲ 문재인 대통령의 일제 강점기 징용공 청구권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일본 언론이 '일제 강점기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징용공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일본 NHK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한국인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곧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역사 문제가 다시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징용공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한국 대법원이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법원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공 피해 보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뒤집었다"라며 "징용공 문제가 한일 관계의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도 일본에 의한 반 인도적 행위는 개인 청구권이 있다며 종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예외로 규정했지만 징용공은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문 대통령이 한국인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라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보상)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강조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법원에서 징용공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일본 기업들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위안부뿐만 아니라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여론 대다수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도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와 경제·안보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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