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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 부천 신세계 백화점과 맞물려 '파장'

김만수 부천시장 '인천시 괴상한 행정' 비판... 부천 신세계 쇼핑물 입점반대 대책위도 연대 투쟁

등록|2017.08.22 17:07 수정|2017.08.22 17:07
인천 경제청의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 파장의 불똥이 부천 신세계백화점으로 튀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이 인천시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시를 '괴상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인천대책위원회도 22일 "인천경체청이 청라 스타필드를 보류하지 않고 건축허가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서구지역 상인비대위와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우려된다.

▲ 김만수 부천시장 페이스북 ⓒ 인천뉴스

김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시는 청라지역이 상업진흥구역이고 신속한 입점을 원하는 청라주민 민원을 고려해 부천에 입점예정인 신세계백화점보다 5배가 크고 하남스타필드보다 1.4배에 달하는 청라스타필드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경우도 없고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는 인천시 행정을 개탄하며 인천시장의 공식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상업보호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들어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으로 정하는 것인데, 인천시가 부천 신세계백화점 입점부지가 상업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이유다"며 "신속한 입점을 원하는 부천시민의 민원을 고려해 부천시도 추진하는 것을 인천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의 절절한 생존권 사수와 골목상권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신세계백화점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신세계측은 부천시와의 토지매매계약을 8월말까지 연기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관망하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 서구지역 5개 전통재래시장과 부천 신세계 쇼핑물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지난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에 들어서는 초대형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사업 허가 보류를 요구했다. ⓒ 인천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인천경제청은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내줬다.

앞서 건축허가가 나기 하루 전날인 17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신세계가 추진하는 '상동복합 쇼핑몰'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홍 구청장은 친전을 통해 부천시와 신세계가 대통령 공약도,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 지원 정부 대책도, 7.28 대통령 간담회 약속도 무시한 채, '유통산업발전법안'의 국회 심의․통과가 늦어지는 틈을 타 8월말 이전에 매매 계약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구청장은 이어 "부천 신세계 건은 대기업과 영세상인 및 관련 도시 간에 알아서 처리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 됐다"며 "재벌과 대기업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 돈보다 더 중요한 이웃 관계, 대재벌에 의존한 개발보다 사회통합과 환경보존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 지도와 중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청라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건축허가가 났고 부평구는 졸지에 창 잃은 전사가 되었고, 이때다 싶은 부천시 김 시장에게 역공을 당한 셈이다.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인천대책위 대표단은 21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대책위는 청라복합쇼핑몰 건축허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로 인한 우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인천대책위가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인천시는 골목상권 피해를 막기 위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에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보류를 요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률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인천지역 골목상권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보류하지 않고 건축허가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허가에 대해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향후 우리는 서구지역 상인비대위와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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