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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지구 아파트 건설관련 '뇌물·금품수수' 적발

업체 관계자 및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 입건 5명 구속... 국민권익위,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등록|2017.08.23 19:23 수정|2017.08.23 19:51

▲ 미사리 조정경기장 옆으로 보이는 미사지구 아파트 단지 ⓒ 박정훈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30명 이상 기소가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3개월여 자체 조사한 이후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하수급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한, A사의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87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 미사지구가 나타난 지적도. 상단부분에 미사지구가 보인다. ⓒ 박정훈


한편,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7억 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민간 건설사 소속 직원 20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이들 중 공기업 직원 2명과 많게는 1억 8100만 원을 받은 민간 건설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30명 이상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상황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3개월 정도 (권익위에서)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한 이후 경찰청에 이관해 약 1년여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존립근거법에 명시된 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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