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영상] '뇌물 유죄' 이재용 징역 5년... 친박단체 "무죄 석방"

[박정호의 세로직캠]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등록|2017.08.25 19:32 수정|2017.08.25 19:32

▲ [오마이TV] [박정호의 세로직캠] '뇌물 유죄' 이재용 1심 징역 5년... 친박단체 "무죄 석방" ⓒ 최인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못 미치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용 무죄 석방"을 외쳤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