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꼼수 신고하세요"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최저임금-비정규직 119' 신고센터 설치해 운영
▲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2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119, 비정규직 119'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비정규직 119' 운동을 시작한다."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이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지난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에 등록했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비정규직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위급할 때 119를 누르면 119대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듯이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최저임금, 비정규직 119를 부르면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단체들이 최저임금의 편법적용을 모색하는 등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식대나 교통비 등 노동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위반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들은 "어떤 사업장에서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경비나 운전 등 일부 업종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려 유급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사용자단체는 일요일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을 모색하기도 한다는 것.
이들은 "이 모든 사례는 최저임금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는 것"이라 했다.
▲ 석영철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위원장. ⓒ 윤성효
'최저임금 119운동'에 대해, 이들은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전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언제든지 최저임금노동자의 신고와 상담에 응하겠다"고 했다.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꼼수 신고하세요"라며 신고센터(02-782-7530, 055-282-6807)와 신고이메일(2018money119@gmail.com)을 개설했다.
또 이들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편법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편법적용, 불이익변경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최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2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119, 비정규직 119'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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