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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 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재판부 "변론 재개할 사유 소명되지 않아"

등록|2017.08.28 17:34 수정|2017.08.28 17:34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이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뤄져 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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