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세월호·위안부 합의 문건 비공개 처분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 신청에도 "물리적 시간 소요" 이유로 기각
▲ 1차 수색 종료된 세월호 내부 언론 공개지난 6월 20일 세월호 1차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21일 오후 목포신항에서 선체 내부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 해양수산부 제공
국가기록원이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처분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건을 비공개 처분했다"는 언론 보도에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점을 감안하면, 똑같은 이유로 문건을 재차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7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요청하신 문서는 현재 검수 및 정리 중"이라며 비공개를 통지한 바 있다. 송 변호사가 이에 "목록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하여 공개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2일 "분류 및 목록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앞서와 비슷한 답변으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이를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문서 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세월호와 위안부 관련 캐비닛 발견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적극적 정보공개 조항"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지난 7월 18일 "최근 청와대 케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서 중 위안부와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의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 보존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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