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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원세훈 '징역 4년'은 보복성 적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인정 않고 '정치보복'으로 판단, 당 논평도...

등록|2017.08.30 17:25 수정|2017.08.30 17:25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징역 4년 선고 파기환송심 결과를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 남소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법정구속' 결과를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원세훈 전 원장 실형 선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 형량의 문제보다는 이 정부가 이러한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선고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영향을 받은 정치적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지난 25일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의 '신(新) 적폐 5종(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에 추가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것이 소위 5가지 적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여튼 내가 보기엔 보복성 적폐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 원내대표의 '사견'만은 아니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안을 조사하면서 국정원법을 위배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시절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고의적 행동'이 있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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