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항소 기각 위기
특검법 기한 넘겨 항소 이유서 제출 "법률전문가가 법 조항도 제대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달 1일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22일엔 김 전 실장의 국선 변호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지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심리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9일 자정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 측은 30일 새벽 3시께 냈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 측이 특검법 조항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김 전 실장의 항소는 기각될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다만 같은 법 조항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부가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항소가 바로 기각될지 심리가 더 진행될지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달렸으며 이는 첫 재판 때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 판단 사유가 있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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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달 1일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심리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9일 자정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 측은 30일 새벽 3시께 냈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 측이 특검법 조항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김 전 실장의 항소는 기각될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다만 같은 법 조항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부가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항소가 바로 기각될지 심리가 더 진행될지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달렸으며 이는 첫 재판 때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 판단 사유가 있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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