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고발취하 종용' 이메일, 법적으로 따져보니
학교, 조교들에게 4대 보험료 환수 말하려면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원총학생회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학교가 이번에는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동국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조교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이 이메일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뒤 "취하서"를 작성, 날인 및 스캔하여 보내주시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발 취하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만, 행정조교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소급납부,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국가연구과제) 등이 법령과 당해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➀ 본인은 퇴직금을 받고자 하며, 계좌정보를 회신하겠습니다. ➁ 고발 당사자 권리를 포기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➂ 행정조교로 근무하지 않아 고발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9월 1일까지 회신하라고 하고 있다.
또 "상기 선택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취하서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사건(고발)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학교 측 메일의 요지는 퇴직금은 주겠지만, 퇴직금을 받게 되면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과 대학원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는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일 수신자와 퇴직금 수령자는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내달라고도 했다.
4대 보험료와 장학금·연구비 환수 부분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4대 보험료와 장학금·연구비 환수 부분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의무로 가입시켜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사용자는 이에 대한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사후 신고 시는 근로자 분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용자분과 근로자분 4대 보험료 전체를 소급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분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조교들에게 4대 보험료 환수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조교들의 보험료까지 공단에 납부한 후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학교에 부과된다.
장학금과 연구비는 조교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교로 근무하며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조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 연구비 등을 수급한 조교들의 경우도 무조건 환수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조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안별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대학원생 조교들 편에서 동국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용우 변호사도 "장학금·연구비를 지급받을 당시 대학원생들의 신분이나 수령 조건에 문제가 없다"며 환수가 진행될 시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이 첨부한 취하서 내용은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건 합의서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취하서를 반드시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 수령과 취하서 작성을 연결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 뒷맛이 깨끗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표고발자로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신정욱 전 대학원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퇴직금을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괜한 공포감을 주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학교 측이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퇴직금 수급과 4대 보험료와 장학금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개인별 득실을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안내 메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동국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조교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이 이메일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뒤 "취하서"를 작성, 날인 및 스캔하여 보내주시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발 취하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만, 행정조교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소급납부,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국가연구과제) 등이 법령과 당해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➀ 본인은 퇴직금을 받고자 하며, 계좌정보를 회신하겠습니다. ➁ 고발 당사자 권리를 포기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➂ 행정조교로 근무하지 않아 고발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9월 1일까지 회신하라고 하고 있다.
또 "상기 선택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취하서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사건(고발)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 동국대에서 조교들에게 보낸 이메일 ⓒ 화면캡처
학교 측 메일의 요지는 퇴직금은 주겠지만, 퇴직금을 받게 되면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과 대학원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는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메일 수신자와 퇴직금 수령자는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내달라고도 했다.
4대 보험료와 장학금·연구비 환수 부분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4대 보험료와 장학금·연구비 환수 부분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의무로 가입시켜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사용자는 이에 대한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사후 신고 시는 근로자 분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사용자분과 근로자분 4대 보험료 전체를 소급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분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조교들에게 4대 보험료 환수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조교들의 보험료까지 공단에 납부한 후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학교에 부과된다.
장학금과 연구비는 조교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교로 근무하며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조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 연구비 등을 수급한 조교들의 경우도 무조건 환수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조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안별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대학원생 조교들 편에서 동국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용우 변호사도 "장학금·연구비를 지급받을 당시 대학원생들의 신분이나 수령 조건에 문제가 없다"며 환수가 진행될 시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이 첨부한 취하서 내용은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건 합의서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취하서를 반드시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 수령과 취하서 작성을 연결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 뒷맛이 깨끗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표고발자로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신정욱 전 대학원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퇴직금을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괜한 공포감을 주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학교 측이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퇴직금 수급과 4대 보험료와 장학금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개인별 득실을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안내 메일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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