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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서로 증거인멸 직접 지시"

여선웅 강남구의원 “신 청장 친필 서명한 문건으로 서버 삭제 종용" 주장

등록|2017.09.04 14:33 수정|2017.09.04 14:33

'문재인 대통령 비방' 검찰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6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문서로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버삭제' 구두지시가 거부당하자 친필 서명한 특별지시 문건으로 서버 삭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압수수색 물건인 보안시스템 자료 삭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자료 삭제에 재차 나섰다"며 "개선방안에는 보안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예상되니, 보안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지시를 정상적인 행정행위처럼 꾸미기 위해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이라고 이름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신 구청장이 등재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이 지시가 불법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증거인멸 현장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간 것은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삭제지시 문건의 등장으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는 만큼 경찰은 지금 당장 지시문서 확보에 나서고, 2차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연희 구청장과 관련 직원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신 구청장이 친필 서명한 특별지시 문건은 CBS노컷뉴스와 함께 조사하다 발견해 확보한 것"이라며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폭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웅 의원은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면서 "경찰이 신연희 구청장의 증거인멸 CCTV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거인멸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구청장이 "궁금해서 한 번, 격려차 한 번 전산센터 서버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었다.

그 이후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여선웅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여 의원도 모든 법적 조치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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