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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 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 사실과 달라"

"보고는 정상적인 결재시스템" 반박... 언중위 제소 및 법적조치 강구

등록|2017.09.04 16:47 수정|2017.09.04 16:47
서울 강남구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서로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CBS노컷뉴스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4일 '[단독]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라는 보도에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A과장이 지난 7월 21일 B씨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신 구청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신 구청장이 곧바로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김 과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 한 뒤 A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강남구는 허위사실임을 강하게 항의했고 노컷뉴스는 6시간 후에 "A과장이 지난 7월 21일 B씨에게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전산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신 구청장에게 보고했고, 신 구청장은 이 문서에 서명한 뒤 A과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정정보도 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A과장은 "출력물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드렸더니 구청장님이 철저한 법률 검토를 권유하셔서 법률 검토 후 이상없음을 말씀드리고 직접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해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이는 경찰 1차 참고인 진술에서 다 진술한 내용이고 증빙자료로 다 제출하고 소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청장님께 자료 삭제를 보고 드렸다는 부분 중 '보고'라는 것은 '정상적인 결재시스템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결정권자의 서명받은 것으로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평이한 업무 흐름의 하나'일 뿐"이라며 "노컷뉴스는 구청장이 문서에 서명한 것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듯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과장은 "여선웅 의원도 경찰에서 이미 다 진술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용이 없는 사실이 새롭게 나왔다든지 구청장의 증거인멸 지시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과장은 지난 주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여선웅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법적조치를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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