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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강검진 받고 나왔더니 "마음에 든다" 문자가?

[제보 취재] 충북 청주 B병원 직원이 내원자에게 '맘에 든다' 카톡... 문제 알려지자 퇴사

등록|2017.09.04 17:31 수정|2017.09.04 17:31

▲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날 새벽,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병원에서 봤다, 마음에 들었다,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지'였다. ⓒ 제보자 제공


20대 중반의 회사원 A씨(여성). A씨는 지난 8월 말 건강검진 때문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B병원을 방문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모르는 남성 C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병원에서 봤는데 마음에 들었다. 남자친구가 없다면 연락을 주고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어제 병원에서 검진하다가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요. 저를 혹시 보셨는지...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연락해도 될까 해서요."

1시간 반 뒤, C씨는 A씨에게 "정보를 본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부담 가지시거나 하시면 톡 안 보내겠다"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C씨는 "아쉽다"라면서 "제가 말한 건 비밀로 해달라"라고 답했다.

처음 메시지를 받은 뒤 무척 당황했던 A씨는 이내 기분이 나빠졌다. 지난 2일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에 낸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라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및 직장주소, 검진 내역 등 민감한 정보도 함께 노출됐다고 생각하니 매우 불쾌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 "안내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락"... A씨는 경찰에 신고

<오마이뉴스>가 4일 B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C씨는 건강검진센터 안내 직원이었다. B병원 관계자는 "검진 대상자의 차트를 볼 권한이 있는 C씨가 A씨의 차트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 같다. 제3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진료 등 원무서비스의 제공과 병원소식·질병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허용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하지만 C씨는 '개인적 호감'에 의해 의료기관의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허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이 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돼 C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킨 C씨는 B병원을 그만둔 상태다. B병원 관계자는 "A씨 측에서 병원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다. C씨는 반성하다가 4일자로 사직서를 냈고, 이를 병원이 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징계를 할 방안도 고민했지만, 직원이 사직서를 내 징계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남용 건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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