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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7개월만에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면죄부 안돼"

창원고용노동지청, 5일 압수수색 ... 금속노조 "면죄부 주는 압수수색 안된다"

등록|2017.09.06 17:17 수정|2017.09.06 17:17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이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면죄부를 주는 압수수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통해 5일 한화테크윈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다, 지난 2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한화테크윈 직원 18명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늦게나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렇게 늦게 진행된 압수수색이 혹여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화테크윈은 2016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하지만 회사는 행정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책자에 대한 조합탈퇴, 노동조합 간부와 열성조합원에 대한 고과차등과 임금동결과 삭감 등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넣은 지 7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압수수색에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며 "증거를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순간에도 회사는 끊임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어 왔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회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조합원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조사 중'이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는 사업장이라면 한화테크윈처럼 많은 고소고발이 이어질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말을 들어라'는 1970~80년대 노사관에서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기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화테크윈에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 한화테크윈.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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