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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국정원 외곽팀장, "돈 받았냐"에 묵묵부답

원세훈 공범 혐의 노아무개씨는 기자들 피해 출석

등록|2017.09.07 11:45 수정|2017.09.07 11:46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 유성호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언론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들은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아무개 양지회 사무총장은 국정원 여론조작 관련 흔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댓글 작업을 했나",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나", "증거인멸은 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받고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아무개 전 양지회 기획실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국정원의 돈을 받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 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2일부터 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사이버 외곽팀장 48명을 조사해왔으나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7일 오후나 8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씨에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붙었다. 원 전 원장은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8대 대선 당시엔 인터넷이나 SNS가 선거운동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이같은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했다고 알려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은 원래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일로 날짜를 미뤘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3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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